상담병원 협약서

바이오서비스 플랫폼 케이바이오몰(이하 “몰”이라 한다)과 상담병원(이하 “병원” 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
제 1 조 (협약의 목적)

본 협약은 몰에서 유전자검사 키트를 구매한 회원들이 “병원”의 유전자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“몰”과 “병원”간의 업무협조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협약의 범위)

① “몰”은 유전자검사 키트 구매 고객에게 방문할 상담병원을 안내한다.

② “병원”은 내원 고객이 지참한 키트를 접수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송부한다.

③ 상담병원을 지정한 고객이 우편접수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취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. 

③ “병원”은 검사결과 수취시 고객의 내원을 요청하고 결과를 안내한다.

④ “병원”은 검사결과 확인 후 필요한 추가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신의성실 원칙)

① “몰”은 몰 고객의 “병원” 방문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.

② “병원”은 몰 고객의 유전자검사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. 단, 추가 진료시는 예외로 한다.

제 4 조 (협약의 기간)

체결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. 만료일 1개월 전에 별도 무의사표시시 자동 연장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 및 손해배상)

“몰”과 “병원”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협약을 통해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6 조 (기타 및 협약 효력 개시)

①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거 결정한다.

② 본 협약은 “몰”의 상담병원 승인시 즉시 발효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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